▲ 휴대폰 들고 있는 손 (자료 사진)
고등학생이 딥페이크로 여교사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교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교사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7천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상언 판사는 1천77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도록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천7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 씨는 고교생이었던 2024년 7월 딥페이크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B 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2심에서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