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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21 05:45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결심공판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이뤄집니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김소영(20)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씨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