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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인·아내 납치' 김성우, 범행 전 소름 돋는 행적

정지연 기자

입력 : 2026.10.20 20:26|수정 : 2026.10.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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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 살해' 피의자 26살 김성우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열여덟 차례에 걸쳐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김성우 :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

구속 상태로 오늘(20일) 공소청에 넘겨진 김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존속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보복살인·보복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지난 8월 김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김 씨가 처가 근처에서 범행에 쓴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하루 전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도 미룬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A 씨 거주지 주변을 배회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 씨 스토킹 과정의 흥신소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흥신소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