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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일 미쓰비시광업 상대 손배소 2심 또 승소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10.20 17:15


▲ 법원 로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김혜진 정도성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마테리아루가 허 씨에게 2천700만여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천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5명에게 총 9천900만여 원 지급을 명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이 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소멸시효의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진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소송에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