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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에 '안전인증제'…"중국계 배제"

곽상은 기자

입력 : 2026.10.20 14:01


▲ 데이터센터 (자료화면)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안전성 관련 인증 제도를 신설해 중요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는 일본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자, 일본 내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2027년도 이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증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정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위험 관리 제도, 설비 조달처 등이 고려될 전망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구소에는 이 같은 인증을 받은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해, 자료 보관에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증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여부는 기업의 판단에 달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들로서는 비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거라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사실상 중국 등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보급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국내에도 신규 건설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엔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미국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등 중요 자료를 저장·처리하는 정보 인프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중국과 같은 우려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보 인프라가 확산할 경우 유사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은 중국의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중국 법에 따라 데이터가 언제든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