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징계가 끝나는 데다, 외부 자문위원회의 권고보다 수위가 낮아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전병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의회가 음주 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고 징계 기준인 출석정지 30일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회 차원의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건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즉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모든 직무를 내려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실효성 없는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비회기와 겹치는 데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전 징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권고한 걸로 알려졌지만, 윤리특별위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윤리특위 9명 가운데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서 행감 전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향희/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15일이면 올해 행감에 김대영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징계했다라는 요식행위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고.]
시의회 차원의 첫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의회 일정을 감안한 짜 맞추기식 징계라는 질타는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UBC 전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