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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2심 대폭 감형 인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10.20 10:31|수정 : 2026.10.20 10:32


▲ 2024년 8월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지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해당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측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