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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홈캠엔 울음소리…살해한 친부 "아빠가 미안해"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10.20 09:50|수정 : 2026.10.20 15:06

'홈캠 삭제' 2개월 딸 살해 혐의 친부 송치


▲ 구속 송치되는 A 씨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54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살해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는 질문과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연신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