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김성우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20대 아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김성우와 아내 A 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고 8월 별거했습니다.
A 씨는 8월 말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