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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추가 성범죄 유죄 인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10.19 21:07|수정 : 2026.10.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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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징역 33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 씨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이 어려운 신도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정 씨가 반복 범행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