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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항 적용 처음" "문장 어색"…종합특검 재판서 지적 이어져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19 13:26|수정 : 2026.10.19 13:27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최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마다 재판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탑승이 먼저 나오고 뒤에 상황이 구성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며 "'계엄사 구성을 위해서'가 주된 공소사실 같은데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버스탑승 행위를 폭동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봤는데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