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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비가 69만 원이라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바가지 요금 사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실제 최근 5년 동안 택시 부당요금 신고, 서울에서만 6,000건을 넘었는데요.
거기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단 3%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3.1%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67.4%에 달했는데요.
그 종결 사유가 '기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기타'가 많았는데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타이완 관광객이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했는데 69만 원 넘게 결제했다고 밝힌 사례가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69만 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