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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선 차량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6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 방식이 아니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오토파일럿을 검색하면 사람 손이 운전대에 얹어진 것처럼 차량 시스템을 속이는 장치, 이른바 '헬퍼'가 등장합니다.
운전대에 거는 고리 형태로 무게 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검은색 고리 모양 제품이 바로 헬퍼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에 부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퍼를 끼지 않고 주행해 봤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지 10초 만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1분도 안 돼 자율주행 기능이 강제로 꺼졌습니다.
헬퍼를 장착하고 이어서 주행했습니다.
[지금 3분 넘게 손발을 다 떼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헬퍼를 운전자 손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어. 이게 곡률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다 잡아주지 못해서 좀 위험천만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헬퍼 장착은 불법입니다.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이 수입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도 온라인 쇼핑몰들에 헬퍼 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헬퍼 판매나 부착 관련 단속·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청에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헬퍼가 대거 유통되고 있는데, 테슬라 수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국토부가 나서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판매 금지만 외칠 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단속 기관인 경찰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강시우,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테슬라, 자료제공 :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