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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경남 밀양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꽃을 내려놓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에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70대 운전자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은 보행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차량용 황색 점멸등만 운용됐습니다.
[목격자 : 여기 (속도제한이) 30km라서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제가 십몇 년 장사했는데 처음 봅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평소에는 주변을 살피며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림/도로교통공단 교수 :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 시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위험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를 모두 일시정지 의무의 적색으로 바꿉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지금도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곳은 모두 2천 8백여 곳으로 이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신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최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