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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차례 흉기 난동에도 '저위험' 관리 등급…"그 정도론 고위험 등급 아냐"

이세현 기자

입력 : 2026.10.16 16:34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