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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07년 11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곳 넘게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시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과거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집행유예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