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 거리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가 요금,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