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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울산 마취 사고 27개월 아기 끝내 사망…"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눈물의 이별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10.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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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마취 당시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불과 2주 전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던 아기였다"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며 기도했지만, 딸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안검내반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A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병원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숨지면서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부검을 진행했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던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