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 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범죄 내용, 법원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