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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00억 원대 스캠 코인 시세조종 혐의 '존버킴' 1심 무죄

이세현 기자

입력 : 2026.10.15 17:51


▲ 서울남부지법

3천400억 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은 스캠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존버킴'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의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튜브' 코인 범행 관련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각각 809억 원, 2천600억 원가량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공모해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백서'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도 참작했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