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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이세현 기자

입력 : 2026.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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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조재복이 한숨을 크게 내쉬자 "그냥 들으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 등을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장모는 숨질 당시 오랜 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신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자 재판부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감과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