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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