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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치적 발언 금지!" 구미시장 결국…이승환에 '판정패' 법정 불려 나온다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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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한 일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취소를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5일) 이승환 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승환 씨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 씨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12월 23일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예정됐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공연 기획사, 공연 예매자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연 취소 과정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김 시장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무엇을 고려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법정에 나와 어떤 맥락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 시장의 법정 발언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끝에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