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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중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됐는데, 모두 살인을 저지른 수형자였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제(13일) 인천에서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가 흉기 난동 이전에도 전자발찌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다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었단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