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 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