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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 번째 심리…이달 말 구속 만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15 13:18


▲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예정됐던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되는데 첫 합의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 차례 더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기일에서 결론을 내고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한 달에 한번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붑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같은 달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2심 판결문을 고려해달라며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