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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15 13:14


▲ 대법원 전경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당시 14세)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 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나아가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