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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후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합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시행 전 단계로,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