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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행 당시 최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을 이어왔는데도, 왜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2015년 전처 살인미수 사건 때문입니다.
알코올의존증 치료 중 만난 A 씨와 1년 반 만에 이혼했는데, 술을 마시고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판결문엔 "경찰관이 삼단봉을 이용해 팔을 내리쳤음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흉기 범죄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나 있는 데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이 고려된 건데, 출소 이후에도 위법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전자감독 개시 이후 최 씨가 지도 감독에 순응했단 법무부 설명과 달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4차례 무단이탈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고,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면담, 식사를 한 직후에 버젓이 전자발찌를 차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자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발찌) 그것만 안 끊었지, 다 딴짓 한 거잖아요. 임박한 위험은 체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감독 대상자는 5년 새 20% 늘어난 반면 지도감독인력은 오히려 줄어, 1명이 스무 명을 맡는 실정입니다.
연평균 1천여 건에 달하는 준수사항 위반만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난 해소와 함께 보호관찰관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 심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을 보호관찰관이 정확하게 100%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함양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 체계에 구멍이 없는지 재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최 씨 보호관찰 기록 등을 확보해 사전 범행 조짐이나 계획범죄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