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며,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양은 17세이던 2024년 9월 경기도 소재 자택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기는 변기에 빠진 상태로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