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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0억인데 지인 돈 '꿀꺽'…삼성 투수 출신 안지만 실형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10.14 15:51|수정 : 2026.10.14 18:56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 빌려…법원 "변제 능력 속여"


▲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2천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천4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안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천59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그는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