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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서 재구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10.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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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질타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오늘(14일)도, 공천 헌금을 받았단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무죄 주장하십니까?) …….]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쪼개기 후원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