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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