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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CCTV 영상 21분이 사라졌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유족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숨진 환자의 어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이 숨지기 전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숨진 직후 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구해 12시간 만에 전달 받았지만,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의 21분 분량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후에도 의사협회의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의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이 이뤄진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수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도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건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면 기록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이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 역시 경찰이 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 요구에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