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자막뉴스] "딸 잘 있대요" 또 놓친 제주 경찰…"4살 아기 주검으로" 엄마의 절규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10.14 11:33

동영상

호주에 거주하며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4살 딸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이는 결국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여러 차례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과 4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10월 말 돌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B 씨는 딸을 되찾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로 아이를 확인하고는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일 B 씨는 A 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등원 중단을 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B 씨는 즉시 호주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해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제주경찰청에도 전 남편의 이상 행동이 우려된다며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딸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에 따르면 경찰은 심지어 실종 신고 전인 3월 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