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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내주고 문신 1100회…유죄 뒤집힌 의사, 왜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10.13 16:56


▲ 춘천지법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돕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문신을 1천100여회 시술하고 1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부관리실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를 도운 A 씨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