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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금 전문 법원 검토할만…성공보수제 도입 준비"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10.13 16:29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과세당국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이는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 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고액 조세 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외부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보수 등 부분에 현행 제도가 미비점이 있다"며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해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데 공직 (송무 담당)은 1~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가직 순환보직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관련 전문 법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국세청이 정작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라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