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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에 분노…차에 매달려 1.5km 끌려가 숨졌다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10.13 16:03|수정 : 2026.10.13 17:27

대리기사 숨지게 한 만취 승객 2심도 징역 13년


▲ 대전법원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안전벨트에 허리가 걸린 B씨를 매달고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질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폭행했으며,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 등에 부딪히면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그는 원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