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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캐리어로 유기한 60대 남성…"범행 동기 극히 불량" 징역 25년

차지환 에디터

입력 : 2026.10.13 13:47


▲ 서울중앙지법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캐리어로 운반해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인을 대신해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해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가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유기했으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혈흔을 닦은 수건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 범행 발각과 체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 이후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충격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두 아들에게 불만과 앙심을 품고 살인 범죄를 저질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둘째 아들은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버지가 풀려나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형이나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수십 년 후에 나오면 나와 처자식을 살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