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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정보 보호 위협하는 물품 22일부터 수출입 막힌다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10.13 13:42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대된 수출입 제한조치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조사사항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지정 요건을 지속해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정 취소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