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무면허 운전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담당 공판 검사에게 목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당일 A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2016년부터 면허 없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여죄 및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