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몸의 멍
중증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인천 모 특수학교 담임교사 A 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25일 교내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당일 아이의 목, 가슴, 겨드랑이·팔 안쪽 부위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 어머니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었고 심리안정실로 함께 가려고 했으나 거부해 붙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다"며 "이후에는 아이가 주먹질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어머니는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면 목, 가슴,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만났으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울며 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안정실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분리·보호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2020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로부터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교사를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