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차한 택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오인 신고한 50대 택시기사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29일 저녁 6시 30분쯤 해당 장소에 택시를 주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이 생각한 장소에 택시가 없자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알약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 운전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