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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 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만 9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 119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 최소 326만 147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 소진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