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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음주에 고성방가…서울역 광장 앞으로는 바뀐다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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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역에서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고요?

네, 서울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광장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시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역 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광장 안 음식점 같은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중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와 계도에 나선 뒤,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