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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경기 오산에선 40대 남성이 생후 두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아기가 숨진 직후 집에 있는 '홈캠'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던 아이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아이 부모를 조사하던 경찰은 40대 아버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딸이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정에 설치된 '홈캠' 영상 기록 중 당일 새벽 일부 시간대를 원격 삭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인정하면서, "아이가 울고, 잠을 자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신고는 없었고, 아이 어머니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A 씨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