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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네" 수원 'SNS 명소' 갔더니…"꽃이 무슨 죄?"

김규리 기자

입력 : 2026.10.12 17:09|수정 : 2026.10.12 17:18

SNS 명소 '수원 파란 대문 장미' 훼손한 60대 여성 송치


▲ 소유주가 절도 피해 지점을 표시해둔 모습(오른쪽)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8월 중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24일 0시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원 파란대문장미 소유주가 장미나무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