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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사내에서 징계를 받자,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자신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피해 직원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 성적인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그러고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 직원이 가입된 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