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현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엽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에게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도 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심문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가 합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