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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해제 11일 만에…장모 살해·아내 납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10.11 20:17|수정 : 2026.10.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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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주택가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가정폭력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풀린 지 11일 만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주택가, 검은 옷의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여성이 발버둥 치며 도움을 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아, 아저씨.]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두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119 불렀어요?) 남자가 머리를 잡고 끌고 갔다고, 이쪽으로.]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단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1일) 새벽 5시 40분쯤.

26살 김 모 씨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응급 처치를 해주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아내인 23살 A 씨를 차량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범행 7시간 만에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도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 씨는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아내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정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번째 접근금지 처분이 종료된 지 11일 만의 일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조창현, 영상편집 : 안여진)